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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첫걸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권종우 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
  2024-04-19 16:53:31 입력

어느덧 4월이 시작돼 만물이 소생하는 봄, 봄볕이 완연한 하루다. 2024년은 나에게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3년차로, 이젠 무언가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지난 3월 1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현장을 찾은 게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 경기는 매우 싸늘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물가와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자재값과 인건비가 30% 올랐니, 50% 올랐니 하며 건축주가 선뜻 착공에 나서지 않는 듯하다.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건설공사 50억원 이하)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면서 중소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불만이 많아 연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점은 아무리 법에 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현장을 바꾸려 해도 중소건설업 제조업체의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소규모 업체(50인 미만 50억원 이하 건설업)는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경영 책임자)도 의식을 전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쾌적하게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사업주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세워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음은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팀별(부서별)로 팀장을 관리감독자와 일부 제조업(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그들에게 법(산안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이 조직을 이용하여 회사에 설치된 설비와 취급하는 물질, 비상상황 시 조치 요령, 인근 업체 및 주민들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이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전 과정을 말하며 이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유해·위험 요소를 저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이런 노력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경우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로 인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경기도의 소규모의 제조업·건설업체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지원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면 업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또는 일주일의 직무교육을 중소 제조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위험성 평가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업체에서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격을 갖춘 전문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방문하여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을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장 협의회, 산업단지 관리단체에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사업주는 안전제일의 목표를 경영 방침으로 세우고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또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중소 건설·제조사업장 지원할 것이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터를 기원하며.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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