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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게차는 연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기계설비에서 기인한 사고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게차 관련 사고 유형은 부딪힘 30.6%, 깔림 19.8%, 떨어짐 9.5% 등으로 부딪힘에서 가장 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 및 제조업체의 사망사고 기인물 중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사망사고 위험성이 무척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게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산안법 제17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방호장치인 후진 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게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및 현장 노동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흔하게 목격할 수가 있다. 특히 제조업체, 물류,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장비인 지게차의 무면허 운전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업주들의 경각심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광주 하남산단의 한 냉장고 부품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제조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회사 경영책임자는 작업 지휘자 없이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작업자에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다.[출처, 2024.04.15. KBS 뉴스]
대다수가 지게차 운행 시 안전 수칙으로 개인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기도 한다. 건설현장은 물론 제조업체, 물류, 유통업체에서는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각 현장의 특성에 맞는 지게차 안전교육 자료가 없고 제조 및 유통, 물류창고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자체적인 교육자료 개발과 안전교육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지게차 방호장치 장착 시 비용의 70%를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게차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산재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오늘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박형진 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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