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앞서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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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국회의원 |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7월8일 대한주택공사가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기반시설분담금(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 중 부당산정액 205억원의 일부인 50억원을 동두천시에 돌려줬다.
김성수 의원은 “명목은 시 발전기금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택지조성비 부당산정액 205억원 중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 50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이로써 10월 예정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앞두고 택지조성원가 산정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공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동두천시에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 50억원을 되돌려줌에 따라 양주시 쓰레기처리시설 분담금 문제도 논란거리다. 또 전철 분담금, 도로 분담금, 군사시설지원비 등 부당산정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한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실은 “지난해 양주 덕정1지구 택지조성비 부당산정이 밝혀진 이후 지금까지 양주 덕정1지구와 동두천 송내지구의 택지조성원가 부당산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마침내 지난 6월3일 주공 강용구 이사로부터 시 발전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양주 덕정1지구와 올해 2월 동두천 송내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덕정1지구의 355억원과 송내지구의 205억원 등 총 560억원이 부당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주공은 부당산정한 금액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아 2005년 12월30일 전액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확인 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잘못 산정된 금액은 입주자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 동두천의 미집행 기반시설 분담금은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업비 변동이 아니라 공기업인 주공의 법령 위반, 이중계상, 협의 미비 등 심대한 사항들로, 국토해양부나 주공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부당산정, 이중산정하여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