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5.31지방선거 당시 공천희망자들에게 금품을 기부하도록 권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의 사조직인 울타리산악회 박모 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가 아직 남아있지만 김성수씨는 사실상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가 재판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해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이라도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는, 잘 나가는 한나라당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재판장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김성수씨가 관리하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는 당원연수를 떠나면서 이를 핑계삼아 공천희망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걷어 썼으면서 수입지출 내역서도 작성하지 않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수준이었던 곳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영수증도 없고,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게다가 김씨 변호사도 인정하듯 당원협의회를 자신의 산악회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숱한 불법을 양산해왔다.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배회하던 ‘공천장사’ 유령의 발톱만한 일부 실체가 드러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지저분한 소문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시의원 출마희망자가 순식간에 도의원 공천자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실은 이같은 소문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충분하다.
김성수씨가 어떻게 선고를 받든 이제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양주·동두천에서의 공천과정을 솔직하게 밝히고, 잘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회로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길만이 공당의 책임자로서 시민들을 존중하는 올바른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