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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광장을 편법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안전을 강조하는 양주시가 ‘보행자 안전’에도 역행하고 있다.
5월31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광장은 공연등 이설 작업을 하는 공사로 분주했다.
공사 내역을 보면,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광장과 2차선 도로 경계면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 둔 구조물) 수십여개와 공연등 4개를 광장 안쪽으로 1.5m 가량 이설하는 것이다.
양주시는 불과 2주 전인 5월17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접 도로가 협소한 가운데 이용객 및 단체관광버스가 다수 유입돼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선형 개선·확장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뒤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양주시 소유 대지여서 불법 또는 편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대지의 볼라드를 뽑아내고 차량이 교행하는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계획대로라면 주말 등 공연이 잡히지 않은 날에는 볼라드를 뽑아낸 80여m 가량이 주차장으로도 불법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가 없는 주변 여건상 광장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도로 반대편의 경우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 부지를 일부 주택과 상가가 점유하고 있다. 양주시가 이런 상황을 조치하지도 않고, 광장의 지목 변경 및 지적 분할을 통한 도로 결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별산대놀이마당과 양주향교, 양주관아지 등이 밀집된 관광지여서 최근 관광객과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2020년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앞 광장에 조성된 주차장 입구에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볼라드 18개를 설치했다가 특정 민원이 제기되자 볼라드를 뽑아낸 뒤 풀밭 입구로 이전하는 등 ‘임시방편’ 행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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