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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김현수 의원 “정부, 체육에만 차별 적용 최적학력제 반드시 개선해야”
  2024-06-03 16:05:45 입력
김현수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독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생은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등 대안이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선수에게는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거리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지역별 학교 수준도 천차만별인데 교육부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해 동일 점수라도 학교 수준에 따라 최저학력 미달여부가 결정된다”며 “예체능 계열 중 체육에만 차별 적용하는 최저학력제도를 정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룬다. 

윤창철 의장이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전문>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1년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후 3년 만인 올해 3월부터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에 의거하여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에 다음 한 학기 동안 출전이 금지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졸업 후 운동선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다수의 학생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여야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운동에만 전념해 온 학생들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학생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서 최저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 운동선수를 비롯한 학부모 및 체육 지도자들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운동에만 매진해 온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그 의욕과 열정이 짓밟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혼란에 빠져있다.

더군다나 기존 방침은 2023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2024년 1학기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학생선수 및 학부모들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거센 항의로, 결국 2024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2학기에 방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혼선은 일단락되었지만,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악․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예체능 계열에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디자인 등의 분야가 있고 체육은 그 다양한 분야 중 하나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체육 분야는 다른 예체능 계열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고, 대회 참가, 학생운동부 육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나 행정 공급자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예체능 계열은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것과는 다르게, 체육 분야는 성공적인 프로선수가 아니면 조기 은퇴 후 체육 지도자가 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미래가 없기에 더욱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0.1%도 안 되는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휴식 시간을 아껴가며 운동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까지 일정 수준 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부담감은 상상 이상의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이며, 다른 예체능 계열과 명백히 차별적 요소가 분명하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완충제가 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선수에게는 이와 같은 해소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운동선수들은 재능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해당 종목 명문 학교 및 프로레벨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중․고 모든 학생 선수들에게 대회 참가의 기회는 정말로 소중하다.

세 번째,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학년 평균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로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을 일괄로 정했다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는 최저학력의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 운동선수들이, 그 재학 중인 학교 수준에 따라 어떤 학생 운동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고, 어떤 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축구, 야구 등과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팀의 핵심인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 미달로 인해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팀워크의 저해로 최저학력에 도달한 다른 팀원들의 대회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본인의 최저학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정말로 학생 선수에게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메달 획득 수 추이를 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며 가장 최근 올림픽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20개의 메달 획득에 그치는 등 체육 분야 세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좋은 선수 육성을 위한 인력 풀 구축에 힘써야 할 때이며, 그 자양분은 학생 운동 선수들이다. 

정부는 그들의 선수 이후의 삶을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위한 도구로 대회 출전 제한이란 카드를 사용하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유망한 학생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싹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기에 국가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27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 의회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다양한 예체능 계열 중 유독 체육 분야만 차별 적용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을 전 연령 학생 선수에게 확대 적용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4.  6.  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2024-06-03 17:44:1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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