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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기 의원 “주민 건강영향조사 홍보와 지원 강화해야”
  2024-06-03 16:12:45 입력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이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홍보와 청원 지원을 제안했다.

6월3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소요동 소재 대기배출사업장 인근 유해환경 민원 등 시에서 빈번한 환경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활용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 건강권 등 환경 생존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요16통 민원의 경우처럼 악취·소음 등 정도가 법령상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시의 행정처분은 어려운데,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환경보건법 제17조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조사를 경기도에 요구할 경우,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거쳐 본조사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과 건강 모니터링, 피해 구제 등을 조치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1년 최초 도입 후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실시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최우선의 의무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권영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권은,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생활’의 권리이기 이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가지는 ‘생존’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기업활동의 자유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한, 기업활동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환경 유해인자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진, 악취,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은 여전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요동 16통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관련 민원 사안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두 곳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정도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오염원 배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으나 지역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행정기관으로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로 불리는 이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청원인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청원이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사반의 사전 조사와 실행 가능성 검토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가 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용역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2021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 충남 등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의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주체이자 판정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 매체별 배출업소 현황 제공과 시료 채취,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주민, 특히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소요동 16통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는 이전부터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 배출 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안으로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짊어지는 최우선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6-03 17:06:13 수정 박상국 기자(news6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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