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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미래성장동력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근거 마련해
경기도 모빌리티 산업, 우리나라의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선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
  2024-06-14 16:26:18 입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금)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첨단모빌리티 실용화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교통체계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기틀 마련 및 활성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선도의 초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2년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하고 모빌리티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3년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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