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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도의원, 기회발전특구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아서는 안돼
현행법령상 기회발전특구 지정돼도 수도권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수준 역차별
  2024-06-21 15:32:30 입력

경기북부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에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수도권은 75%만 감면하고, 공장 신·증설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은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최대 75%지만 수도권은 35%만 제공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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