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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유보통합 성공, 경기도·도교육청의 변화에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차별 없는 보육환경 제공 위해 지자체 예산 균등 배분해야”
  2024-07-01 09:56:59 입력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교육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일원화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은 김영삼 前 대통령의 ‘5.31 교육개혁’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로 역대 정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의 차이와 지자체별 지원 편차,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담당 관리 부처 이원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왔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12월에 의결됐고, 우연의 일치로 이 의원이 유보통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유보통합의 시대가 열렸지만, 영유아 보육·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소통 부재와 무리한 정책 강행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률은 보육·교육의 사무가 중앙단위로 이관되는 것뿐인데 보육업계에서 재정 이관까지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보육계의 혼란은 2023년 7월 28일,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담긴 내용에서 불거졌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전액 이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분도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만 계속되니 보육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등 상위법 개정 없이 재정 이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보육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 해소와 도내 31개 시군 간 균등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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