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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현장을 점검하면서 위험성 평가 실시 등(모든 사업장 적용: 산안법 36조, 규칙 37조)을 설명하며 실시를 권유하고 있지만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선진국은 위험성 평가로 중대재해 감축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를 하고 있으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업장이 있다.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공정 중 사고가 발생 가능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와 공유, 매일 작업 전 TBM 교육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 관리감독자(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서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협조가 중요한데 요즈음 사업경영이 힘들어 직원 120여명에 달하던 사업장이, 가족 포함 15명으로 축소하는 등 폐업 사업장도 한두 곳이 아니어서 제조 사업장 안전 점검을 하기도 미안한 실정이다.
하루빨리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모든 사업장이 번창하길 기원하며, 나 또한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