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허철회)은 정보통신망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거나 유통하는 경우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2023년 10월 31일 병역법을 개정, 올해 5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 수사하는데 발생했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병무청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병무행정 전문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2012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을 적발해 왔으며, 작년에는 병무청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인력을 보강하였다.
현재 병무청 본청을 비롯하여 서울, 경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 3개 광역청, 그 외 지역 11개 지방청에 약 60여명의 특별사법 경찰이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병역면탈 수사 업무 외에도 대학교나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민원현장에서 병역면탈 예방 홍보활동도 활발히 병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병무청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하여 송치한 현황은 약 21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