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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가 주관하고 경기도 돌봄노동자 노동인권사업단이 주최하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의 협업으로 진행된 ‘돌봄노동자 노동권익교육’이 지난 6월12일부터 7월10일까지 6회 동안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교육 참가자 지역분포는 의정부시 71%, 양주시 10%, 기타 남양주시, 동두천시 등의 순이며, 돌봄노동 종사영역은 요양보호사 72%, 생활지원사 19%, 간호·치료인력 3%, 사회복지사 5%다. 참가자 성비는 여성 92%, 남성 8%, 연령대는 50대 28%, 60대 이상이 66%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시설 64%, 100인 미만 35%로 대부분 중소규모 시설종사자다.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가자 93%가 교육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답변했다.
97%가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과 정보가 업무향상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97%가 노동권익교육을 주변 돌봄노동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이후 노동법 교육을 자주 수강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세부 교육과정 중 필수 노동법 교육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지만 어려운 용어들을 쉽고 사례에 맞춰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강의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돌봄노동자는 앞으로 더 듣고 싶은 강의로 ‘공인노무사의 노동법 교육’을 꼽았으며, 다른 한 참가자는 ‘노동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획된 프로그램에 감동받았다’, ‘처음 듣는 강의였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다’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강의였다.
이번 돌봄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교육은 이슈가 되는 관련 노동법에 대해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법을 학습함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각 기관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종사 노동자의 특성과 제도, 환경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돌봄노동자 자신의 권리 인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돌봄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오는 9월4일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돌봄노동자 노동권익교육-리터치 교육’을 마련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유형과 근로 형태에 따른 복잡한 임금을 직접 계산해 볼 예정이다. 문의는 070-4531-03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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