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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명무실했던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된다
  2024-08-02 10:28:01 입력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강남 등 9개 자치구만 작성해… 제도 있으나마나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 홍수위험지도 작성 의무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00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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