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탁이란 무엇인가요?
A: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사유로 공탁소(일반적으로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을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거두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공탁 종류별로 규정하는 법령과 형식, 성격 등이 모두 다르며 대표적으로는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없는 경우, 즉 채권자의 행방이 묘연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무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벗어나는 공탁입니다.
해방공탁이란 내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처분행위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가압류를 풀기 위해 가압류 채권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공탁입니다.
보증공탁 또는 담보공탁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 담보 명목으로 맡겨야 하는 공탁으로써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액의 10%, 채권가압류는 40%, 유체동산가압류는 8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이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다수의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제3채무자 입장에서 대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속편하게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몰취공탁이란 법정 진술이나 주장을 할 경우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소명자료 대신에 본인의 진술이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공탁으로써 쉽게 말하면 “내 말이 거짓이면 이 공탁금을 몰취해도 좋다”라는 취지의 공탁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탁입니다.
혼합공탁은 공탁의 원인이나 각 공탁을 규율하는 법령이 다수 혼재되어 있어 두 종류 이상의 공탁에 해당될 때 하나의 공탁절차로 처리하는 공탁입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공탁이라고 하면 민사적인 문제에서 활용하는 제도이지만,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만남이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공탁함으로써 정상 참작을 기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