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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우/미디어오늘 논설실장 |
청와대, 여당 등이 언론악법을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전개 중이다.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부정투표로 무효가 확실한 언론악법 살리기에 당정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마치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포됐다. 언론악법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비등하고, 야 4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뒤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다.
야당이 불법, 부정투표의 증거를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언론악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 당정 또한 언론악법을 집행해서 언론시장을 개악하려는 여론몰이 작전을 입체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피한 채 법안 처리의 당위성만 강조, 한나라당의 날치기 불법 통과 처리를 간접적으로 두둔했다. 이는 헌재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나아가 언론악법의 배후가 청와대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재투표 문제없다, 야당도 대리투표를 했다’거나 ‘메뚜기 표도 적법하다’고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식으로 딴전을 피운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정잡배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악법의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조중동에 배정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악법이 조중동 방송법이라고 국회의장도 단정적으로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려는 셈인가?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모습이다.
정부가 언론악법을 미화한 캠페인 광고를 방송사를 통해 벌이면서 이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2항에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언론악법 가운데 방송법은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들이 재투표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여서 방송심의규정을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악법에 대한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부당한 체포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언론, 야당과 시민단체는 최 위원장의 체포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지난 1988년 결성된 이후 언론노조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8월15일 이후로 소환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어린 딸, 주민들 앞에서 폭력적으로 체포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지난 해 촛불 이래 반복되고 있는 폭력적인 강제력 행사가 최 위원장에게도 가해진 것이다.
언론노조가 언론악법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벌인 것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투쟁이다. 정부가 최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체포한 것은 정부여당이 벌이는 언론악법 두둔과 홍보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검은 노림수다.
언론악법의 불법 처리와 정부여당의 거짓말 합창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불행한 상징이다. 민주당은 전원 총 사표를 결의한 상태고 다른 야당과 힘을 합친 대외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언론악법을 선전, 집행하면서 헌재의 심판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폭력과 불의를 앞세운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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