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님, 의정부역전근린공원은 역사성 있는 의정부시민의 투쟁 결과물입니다. 존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선정한 몇몇 전문가집단에 의해 초고층 민자 토건개발을 결정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여론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의사결정 시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곳은 2000년 초에 미군기지인 캠프 홀링워터를 국방부가 반환받았고, 평택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상업용도로 하여 민간에게 비싸게 땅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민관정이 합심하여 특히 의정부 관내 모든 시민단체들이 선봉에 서서 전면 공원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정부로부터 공원 부지로 허락받아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우리 시가 땅값의 30%인 수백억원을 할부로 갚아 우리 땅으로 만들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고 성토를 하며 또 기념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배치하여 만든 46만 의정부시민의 정성과 땀이 배인 공유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자건설사업이든 뭐든 의정부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소통 또는 동의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일부 전문가집단의 의견만을 반영해 독단적으로 공원 폐쇄 및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17일 김동근 시장은 여태껏 공원 리모델링 용역을 지시하였으나 방향을 갑작스럽게 전환해 의정부역전근린공원에 호텔, 컨벤션센터, 업무공간이 들어서는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1조5천억원의 생산파급효과와 5천억원 이상의 부가가치효과, 1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합니다.
의정부역세권 개발 발표 이후 세간에는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 부족한 전시행정이나 다음 시장선거를 위한 밑밥용 정책발표 아닌가 하는 비아냥 소리도 들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상암동 133층 초고층 랜드마크 계획이 사업성 부족으로 업자가 자금 조달을 못해 서울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고, 또다시 서울시가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하였으나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7월 초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정부역 인근 민간 개발사업은 정부가 공원 용도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선정받기는 했으나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행안부로부터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발전계획 변경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변경승인은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신세계백화점 등 때문에 의정부역 부근의 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교통환경영향평가 통과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최근 경기상황으로 비춰볼 때 우리 시가 얻는 편익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고금리, 고비용으로 지은 건축물은 고임대료, 고가격, 고수수료 책정이 불가피한데 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력, 가처분소득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시설 운영이 안 될 경우 미래 우리 의정부시에는 엄청난 부담이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민자 토건사업은 리스크 분석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한번 이뤄지면 실패한 이후에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기에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하면 공원 조성 과정에 역사성이 있고 의정부시민의 녹지 개방공간으로 평화공원의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 주요 도시의 역전은 광장입니다. 공간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마구잡이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블랙홀처럼 의정부시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자 초고층 토건사업은 시민 동의 없이 일부 몇 사람, 집단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동근 시장은 친환경에서 토건사업으로의 변경 사유, 시민의 사업변경에 대한 동의절차, 행정적·법적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의정부시민 특히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기에,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 정책이 철회되길 바라나, 만일 의사결정 시에는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