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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이룰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4-08-23 16:48:23 입력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하였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건물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 늘리기 위하여 2026년까지 모든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는 걸음마 단계이다.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최대 53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모하도록 하고, ▲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설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지혜 의원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풀씨행동연구소>, <플랜1.5>, <한국 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태양광 발전은 설치 기간이 짧아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생태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요소가 거의 없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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