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일반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 입사하였고, 3개월간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A)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업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운송: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제조: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 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음식/판매: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주차관리원, 세탁원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일반사무직으로 채용되신 경우는 최대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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