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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60층 빌딩사업, 특히 민자사업은 안됩니다”
기고/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2024-09-04 15:45:07 입력

의정부역 미군반환공여지 공원 부지에 60층 빌딩을 세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콤팩트 시티 개발사업(UBC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정부의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으니 얼핏 들으면 의정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용역예산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정부시의회가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발방식입니다. 일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의정부시에 넘기되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딩 건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주상복합빌딩 건립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 편법이거나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빌딩 건립 자체도 문제입니다. 서울도 확보하기 어려운 초고층 빌딩의 사업성을 의정부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0층 정도의 초고층 빌딩 건립은 일반 빌딩보다 비용이 훨씬 증가합니다. 혹여 초고층 랜드마크 광고효과를 보고 나서 최종 계약단계에서 층고를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밀주의도 문제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계약 내용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의정부시민이 부담해야 할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시민은 알 수 없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하니까 조기에 파산해버렸고 의정부시가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잘되면 사업자는 돈방석이고 잘못되면 의정부시민이 독박 씁니다.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할 때는 이미 애물단지 노후 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텔, 컨벤션, 공공시설 등 각종 시설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양주택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군반환공여지 공원에 엉뚱하게 주택사업을 벌이는 꼴이 됩니다. 

민자사업은 안됩니다. 굳이 강행하겠다면 서울시처럼 민간책임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전적으로 민간건설업자의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공들여 조성한 미군반환공여지 공원 자리에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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