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되어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