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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강 국회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정상외교 특활비,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지켜지지 않아
  2024-10-08 10:42:05 입력

현금성 정상외교 특활비 집행에 내부통제방안 하나도 없어
특활비 부정사용 시 적발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 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9억 7,300만 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 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 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라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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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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