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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신고하면, 차단까지 96.7일 걸린다
불법 복권사이트 신고 차단율 39%, 불법 사이버 도박 스팸 신고 차단율 10.3%에 그쳐
  2024-10-10 11:09:59 입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기능 강화, 방심위의 신속 처리 능력 보완해야

불법 복권 및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신고해도 차단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차단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2만266건의 불법복권사이트 중 7,897건(39%)만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복권사이트 차단 절차는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하지면 방심위의 의뢰심의까지는 평균 96.7일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838건이 신고되었으나 0.9%인 26건만 차단 처리되었는데, 3월 이후에 신고된 건들을 방심위가 심의하지 못해 미처리가 누적2됐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이후 총 1,967건이 ‘미유통’을 사유로 기각되었는데, 방심위의 늦장 심의로 사이트가 이미 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한편,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스팸 신고’의 차단율 역시 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에 심의 의뢰한 925건 중 접속 차단된 사례는 2022년 13건(30.2%), 2023년 41건(7.9%)에 그쳤고, 올해 7월까지 361건을 심의의뢰했으나 41건(11.4%)만 차단되었다. 이 역시 방심위의 늦장 심의가 낮은 차단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사행행위 감시와 단속은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9개 사행산업기관이 불법을 모니터링하며,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등이 차단과 단속을 실시한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 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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