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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창아파트 분양 특혜의혹
주민들, 감사원 감사청구…분양시행사와는 명도소송
  2009-08-18 17:36:28 입력

양주시 옥정동 세창아파트(998세대) 주민들이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측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세창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 이석규 회장은 8월18일 “임대주택법에 따라 동시 일괄분양 해야 함에도 시행사 입맛대로 개별 우선분양 하고 있으며 1차 69세대, 2차 88세대, 3차 137세대를 우선분양 전환하였으나, 전환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형평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법에는 분양공고를 통해 순위 분양을 해야 하는데 양주시가 1세대당 200만원, 약 2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며 “시행사는 최초 분양금액대로 분양하면 이익금이 줄어들어 세대당 3~4천만원을 더 받기 위해 입주자들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빈 부회장은 “세창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새로운 시행사가 들어온 뒤 덩치 큰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위압감을 주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이 들어가며 전대행위자는 형사고발 당하면 보증금도 못 찾는다’고 협박하여 분양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임차인대표자회의 공고문과 방송을 금지시키고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으며 올 7월초 계약한 소독업체도 7월말에 해약하는 등 법과 상식을 초월한 무소불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2004년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내에 세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희자 원장은 “5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다시 1년치 임대사용료 500만원을 올해 초 관리사무소에 선불 납부하여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시행사가 관리업체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A과장은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5년 이상 거주자, 임대료 3개월 연체사실이 없는 자 등 분양자격이 있는 사람만 분양이 가능하다”면서 “한국투자신탁에 담보(250억원)로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당한 절차로 분양을 하고 있으며, 분양을 완료해도 회사는 손해를 보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주시는 덕계동 임대아파트 분양편의 제공 댓가로 금광건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25일 구속된 건축과 공무원 후임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창아파트(32평·분양가 1억900만원)는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주식회사 세창이 2006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새로운 시행사가 1차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2차 감정평가를 적용하고 우선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대표자회의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임차인대표자회의는 양주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주었다며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292세대의 분양자격 조건과 감정평가에 대한 자기자본 이자부분의 잘못된 분양가 산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08-18 17:42:06 수정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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