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큰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바로잡고 싶어요.
A: 과거에는 큰아버지의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친아버지)의 아들을 큰아버지 호적에 올린다던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올린다던가, 재가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 과정에서 큰 불편이 없다가도 차후 성인이 되어서 불화를 겪거나 양가 사이의 유산 상속 등의 문제가 불거져 뒤늦게 성인이 되어 정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친부모님이 계시는데도 큰아버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고 싶다면, 먼저 큰아버지 쪽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친부모님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한 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연히 혈연관계가 있고 없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며, 소송을 통하여 큰아버지 부부의 자식이 아니고 친부모님의 자식이란 점이 인정되면 큰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친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을 소급하여 출생신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큰아버지 쪽에서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어머니가 출생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인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혼인 중에 태어난 것이 입증되면 친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되기에 친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양쪽 집안 부모님의 생사, 이혼 및 재혼 등의 여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