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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11월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금융기관 및 의정부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지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 이후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