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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A회장이 중앙회 지원금을 유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6월12일 양주경찰서는 A회장이 2018년 1,200만원, 2019년 1,200만원, 2020년 8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으나, 이를 공적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양주노인회 측은 “전국 대부분의 노인지회가 유사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10월14일 경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A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1월28일 A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제6형사단독 재판부로 사건을 배정했다.
문제의 돈은 당시 중앙회장이 사비를 마련해 ‘지회장 직책수당’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수차례 지회장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다가 논란이 되자 ‘중앙회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회 통장으로 입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