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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2024-12-09 17:06:20 입력

Q)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에게는 모두 임금명세서를 주면서 유일한 계약직(2년)인 저에게는 1년 동안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부해 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과태료 조금 내면 된다면서 교부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노동청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차례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반복된 임금명세서 미교부 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경우 수회 이상 위반한 사용자와 1회 미교부한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고, 수회 위반한 사용자보다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사용자에게 보다 중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등 제재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1304 (2022.04.20.)]

따라서 한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첫 달 30만원, 두 번째 달 50만원, 세 번째 달 100만원 등의 부과기준을 중심에 두고 사용자의 고의, 과실 및 미교부 사유 등 사정에 따라 노동청 내부 판단에 따른 가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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