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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전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군자치구의회 모두가 함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全文)]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그동안 시군자치구의회는 예산 심의, 결산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왔다. 이는 위임된 사무에도 적용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등, 지방으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려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주역이다. 행정안전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 우리는 반대한다.
2024년 12월 1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