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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2024-12-31 11:35:34 입력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운전 집중관리를 통해 연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4대 핵심민원(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미준수) 감축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침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했으며, 시내버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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