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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31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02 11:14:15 입력

국방부장관의 군 수사 지휘시 서면 의무화 및 민간 수사기관의 군에 대한 사건 이첩요구권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1일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외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채해병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경우 목적과 취지, 지시의 내용이 담긴 서면에 의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사정으로 구두나 문자에 의하더라도 24시간 내 사건 지휘관에게 서면을 전달하여야 한다. 채해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지휘부의 해병대수사단을 향한 물밑 압박을 고려한 입법조치다. 

또 현행법령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의 범위에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일선 군 수사단의 사건 이첩에 관한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의 수사권 없는 범죄를 ‘지체 없이’ 민간에 이첩하도록 해 이번 채해병 사건에서 벌어진 군의 임의적인 재조사 등 군의 정치적 판단 여지를 축소했다. 

군의 이첩이 지연될 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군 내 사건축소 시도를 차단했다.

정 의원은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큼 군 내 수사외압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군 사법환경 조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군 내 성폭력 또는 사망사건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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