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시 안기영 위원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양주서부지역(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은현면, 남면) 지역에 설치되지 않은 노인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위원장은 양주서부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을 위해 지난해 당직자 회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전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양주시에 설립을 요구해 왔다.
양주시는 금년 7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 사회화교육,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협동사업,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노익복지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양주서부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시 청소년 휴카페 공간 조성하는 방안, 공간 확보 시 경기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시설로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