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법’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하 ‘취약청년지원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정책 사각지대나 진로‧취업‧생계로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5.6%에 그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도 약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곧 청년 자립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런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별 산재되어 있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1인가구 증가,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과 양극화 심화로 취약청년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행‧재정적 뒷받침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청년의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은 주로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적·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했다”며,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