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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투아웃)이란?”
  2025-03-17 14:40:40 입력

Q: 음주운전 2진아웃(투아웃)이 무엇인가요 ?

A: 기존 음주단속에서는 세 번째 단속에 걸렸을 때(3진아웃) 정지수치(0.03~0.05%)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했는데,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두 번째 단속부터 정지수치도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결격기간도 통상 2년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10년 이내 재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바, 기존 대부분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10년 내 재범이 될 경우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과거보다 증액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되는데, 재범의 적용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6월30일 이후 적발된 건들을 합산하고, 형사처벌의 경우 10년 이내 적발 건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은 없었지만 2001년 6월30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사실이 있다면 2진아웃(투아웃)이 적용되고 당시 정지수치라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도 적용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기존의 음주운전 총 회수,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 사고여부, 무면허 또는 측정불응 여부 등 다양한 개인상황을 적용하고 있기에 매우 복잡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 과거에 비해 처분이나 처벌의 결과를 섣불리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처분(면허취소)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구제될 수도 있지만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고, 형사처벌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면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가 다분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은 타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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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 걍 아예 못하게해야 함 8 1/1 03-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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