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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737건에 달하고, 부당 청구 금액은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나 징수율은 8.28%에 불과하다.
현재 단속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경찰의 수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 추적과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 증가한다.
의정부시 또한 지난 2010년경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에도 기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3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