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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강력 단속 나선다. 26일 1분기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025-03-24 11:10:00 입력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 진행된다.

지난해 도는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8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대포차량 6대를 공매 처분했다. 올해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3월, 5월, 8월, 10월 총 4차례 분기별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전국적으로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 공용주차장, 유원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1월 기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3만8,024대로, 체납액은 76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4,896대이다. 체납액만 14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체납차량 단속에 앞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은행 CD/ATM기를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단속 기간 동안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대포차로 적발된 경우 즉시 강제견인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시적인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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