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3월 30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4월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무단 이동 실태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화목사용농가가 많은 포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재선충병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 및 화목사용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