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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법’ 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돼야”
  2025-03-26 11:42:23 입력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판로 개척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수출액의 17.4%에 달해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탄소 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5년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전담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세제 지원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녹색기술전문기업 지원 ▲판로 개척,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 신속 처리 등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탄소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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