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8일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위로금,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재난비용 총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주택 인테리어 복구 비용 및 숙식 지원비용이 신설되었으며 상해 사망 및 자전거 사고 사망 시 보장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생활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