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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 5년,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 2년차다. 언제부터인가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퇴직자들을 활용하여 학교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숲지킴이 등 이곳저곳에 ‘지킴이’란 단어를 앞에 추가하여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나도 지킴이의 일원이다. 한편으로는 지킴이란 명칭은 업무 내용에 비해 너무 가볍게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다.
내 활동 지역인 가평군은 서울과 근접하고 게다가 산과 강이 어우러져 몇 년 전만 해도 풀빌라, 펜션 등 노후 전원생활을 위해 투자가 활발하여 눈부시게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즘은 국가 건설경기 추락으로 건설 현장 발견에 어려움이 많은 정도다. 안전지킴이는 건설은 50억원 미만 사업장과 제조·유통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순찰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사고 발생이 잦은 것도 사실이다.
안전지킴이의 활용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현장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중요성을 강조하여 착용시키고, 둘째,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언하며,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소개와 위험성 평가 시행, 작성방법 등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건설과 제조·유통 현장 사고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부딪힘(충돌), 맞음(비래), 넘어짐(전도)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사고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추락의 범주에는 고소에서 떨어짐(Fall from elevation), 미끄러짐(Slip), 계단에서 떨어짐(Fall from stairs), 걸려 넘어짐(Trip)이 포함되며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축사 지붕 보수, 철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를 부착하고 안전고리 부착 설비, 안전난간대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다.
제조·유통 현장 끼임 사고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된 부위 또는 부품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들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로써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왕복운동을 하는 설비와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점검 보수할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 중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며 방호울, 덮개, 건널 사다리 등 방호장치 설치 및 회전체 작업할 때는 목장갑을 끼지 말 것 등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을 준수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나 허공의 메아리 같은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
노동안전지킴이의 ‘노동’이란 단어는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순수한 의미가 있으나 힘들여 일한다는 ‘노가다’ 이미지와 북한 노동당 이미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나 현장에서 몸으로 고생하시며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애틋하고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
값싼 자존심 때문에 퇴직 직후에는 후배들이 알아볼까 봐 피해 다니기도 했으나 지금은 내가 다니는 현장에서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노파심으로 현장 사람들에게 더욱더 잔소리를 한다. 하지만 사고방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집에서도 안방 늙은이가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즐거움이 있다.
나는 오늘도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으며 우리 경기도 그리고 가평군의 무사고와 무재해를 진심으로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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