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1개월 무급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매출이 약간 감소한 것 같기는 하지만, 무급휴직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납득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정상 근무하게 하는데, 몇몇 직원에 대해서만 무급휴직을 하라고 하네요. 월급을 못 받으면 생계도 막막해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근로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시행할 때,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유도하여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의 휴직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근로자가 자진해서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한다(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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