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하나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혹은 중상해가 발생하여도 피해자, 즉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여겨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국 토론에서 경실련 대표로 참석했던 한 인사는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생각과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필수 의료를 낭떠러지 앞에서 붙잡고 있는 의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 주장을 들어보면,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발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필요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많지도 또 실제로 심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연간 0~2명 정도 처벌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의료를 형사법 처벌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법으로 다루는 영·미에서는 형사법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처벌 건수 영국과 독일의 30배 이상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입건은 연간 약 700건을 웃돕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30건에서 28.4%인 37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5건 벌금형, 40건 금고형, 3건 징역형, 3건 징역형 및 벌금형, 1건 선고유예, 1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무리한 배상 판결이 필수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들은 국제적인 비교는 무시하고 일반 형사소송에 비교해 실제 의사들의 형사처벌 건수는 매우 드물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 범죄와 달리 무죄율이 30%로 높은 것을 달리 해석하면, 엄청 늘어난 변호사들이 의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민사소송의 액수를 높이고 승소를 위해 무조건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남발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단순 과실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주장의 여파와 부작용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 대상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이는 어렵고 힘든 과를 기피하게 만듭니다. 결국 필수 의료 분야를 전멸시키고 이를 전공하는 의사들을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과 경찰, 사법부는 신생아 의료진을 살인자로 내몰았고, 암 투병 중이었음에도 신생아 진료에 매진했던 교수가 수갑 차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이 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필수 의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사건, 장꼬임과 혈변 증상을 보인 환자의 수술 지연 등 많은 사건들이 유죄 판결되며 필수 의료 탈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의료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필수 의료 기피와 방어 진료 확산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공급자(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용이 정확하게 청구되었는지, 의약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확인하는 심사평가원에서 한 재활의학과 개원의를 형사 고발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 내용은 환자의 방사선 X-ray 촬영 시 전·후면 촬영과 측면 촬영을 따로따로 저장하지 않고 한 장에 모두 저장한 것을 청구한 장수와 맞지 않아서 허위 청구라고 삭감 환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삭감 환수 조치는 의료 감독권을 쥐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 이상의 형사 고발까지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는 의사가 내린 오더를 방사선사가 편의로 찍어서 두 장 오더를 한 장으로 편하게 작업한 탓인데, 오더하고 청구한 전·후면과 측면 두 사진이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보기는 억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사로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고의성이 없는 것을 형사 고발한 것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라도 나와서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는 개인적인 악감정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환자와 보호자에게, 또 시시각각 달라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고 기소하며 재판하는 경찰과 사법부, 심지어는 의료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 등에게 형사 소송당하는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 한군데, 아군이 하나 없는 동네북 상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의사가 모두 떠나버린 나라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의 입장에서 돌아보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