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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월3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 사유가 발생한 6개 업체에게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계획 신청 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고,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부터 각종 부담금을 7년 동안 면제해줘야 한다.
또한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면제된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기한 내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6개 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3개 업체가 건축행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40,275,360원 상당액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단은 중소기업창업법을 위반한 창업기업 6곳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실제 건축행위를 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