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 등이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조사해야 하는 측량지준점(국가기준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3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동두천시 등 13개 시·군은 관할 구역에 있는 삼각점(2,013개소), 수준점(972개소), 통합기준점(888개소) 등 국가기준점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으나 다수를 누락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가기준점의 존재와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기준점 상태, 근·원경, 조사연월일, 조사자, 특이사항 등 조사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모바일 또는 웹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준점 중 삼각점 조사대상 39개소 중 14개소만 조사하고 25개소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동두천시를 포함해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13개 시·군은 삼각점과 수준점, 통합기준점 3,873개소 중 1,457개소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들 시·군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불분명, 담당자 업무과다, 지형여건상(산 정상부 등) 기준점 위치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조사를 소홀하게 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