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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지장물 이설공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가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4월7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입목·공작물 등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4))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부지에 정착한 물건(지장전주 등) 등을 소유자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전주(11본)를 관리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게 사업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전이 청구한 이설공사비 내역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22년 5월10일 한전이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6,921,350원을 포함하여 총 76,134,840원을 청구하자 이를 그대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한전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