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미군기지 매각가격 반환일 기준 산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1일(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날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군기지 반환 결정 이후 후속 절차들을 진행하는 동안 땅값이 올라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미군기지 반환구역 매매가격 평가 시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받거나 매입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국방부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 협상으로 반환 시기가 결정된다. 반환 후에도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돼 시가가 변동된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마련이고, 이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지역발전을 더욱 앞당길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속히 통과되어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께 반환공여구역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