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으로 분할하나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분할 대상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크게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유재산은 어느 일방의 소유가 확실한 재산, 즉 결혼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재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공동(분할)재산은 결혼 이후 부부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소송과정에서 특유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분할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분할될 것이며, 공동재산은 상호간 기여도에 따라 일부 비율의 조정은 있겠지만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분할대상 재산은 다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는데, 적극재산은 실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타인에 대한 채권 등)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빚)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산출·합산하여 분할하게 되며,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분할 시에는 특별히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비율 만큼의 돈을 산정하여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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