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17 (토)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2025-04-21 15:27:15 입력

Q: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으로 분할하나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만 있다면 어떤 비율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분할 대상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크게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유재산은 어느 일방의 소유가 확실한 재산, 즉 결혼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재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공동(분할)재산은 결혼 이후 부부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소송과정에서 특유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분할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분할될 것이며, 공동재산은 상호간 기여도에 따라 일부 비율의 조정은 있겠지만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분할대상 재산은 다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는데, 적극재산은 실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타인에 대한 채권 등)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빚)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산출·합산하여 분할하게 되며, 재산이나 채무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분할 시에는 특별히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비율 만큼의 돈을 산정하여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환경법
 의정부부대찌개, “2025 K-웰니
 경기도체육대회 개막. 김동연,
 (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
 임태희 교육감, “교육구성원 모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 위한 ‘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비정규
 임태희 교육감, “스승의날, 귀
 강수현 양주시장, 도체전 출전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미군 공여지 반환과 일자리 창
 동두천 자연휴양림, 인근 음식점
 ‘일과 쉼이 공존하는 숲’ 동두
 동두천시 재향군인회 제15대 김
 동두천시의 자랑 TDC 풋살팀! 양
 의정부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
 의정부시, ‘2025년 경기도 계약
 [포토] 양주시 나리농원 봄 개장
 임태희 교육감, ‘교복의 패러다
 광복 80주년 경기도, “숨은 독
 경기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
 동양대학교, ‘DYU-YES 취창업캠
 온라인 수업 공개로 교실을 연결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영남지역
 2025년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봄꽃 향기 따라 걷는 9일간의 초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송추정신병원-양주경찰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정진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
 
김환철 교수, 의정부시의회 교외선 활용연구 착수보고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과들이 다 해 먹는 나라 대한민국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회천농협, 경북 산불 피해 릴레이 성금 기부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