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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남양주시의회 투자협약 가결
  2025-04-25 13:39:37 입력

양주시가 남양주시의회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안’ 가결로 공동형 6개 시 시의회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 공동 추진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건립 사업비 분담안(균등 10%, 인구 비례 90%)과 공동투자·공동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건립 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하고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 항목을 별도로 두어 건립 과정은 물론 시설 운영 시에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사업비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협약서 체결은 6개 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를 먼저 설치한 이후에 체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실제로 2023년 1,800명 수준이던 양주시 화장자 수는 2040년 3,500명, 2060년 4,900명으로 추산된다. 

원정·오후 시간 화장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독감이 유행하던 올해 1월 셋째 주의 경기도 3일 차 화장률은 11.2%로 급감했으며 대구시와 대전시 화장시설에서는 관외자 화장을 일시 중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방성1리 부지를 대체할 대안부지 제안에 대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입로 여건, 개발의 경제성, 법적·행정적 제약 여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성1리 부지보다 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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