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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인정기준
  2025-04-29 10:00:00 입력

Q)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입이 무척 거칠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킵니다. 특히 제가 업무상 실수했을 때 꾸지람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삼류대 나온 것들은 이래서 안돼” 등 인격모독 발언을 합니다. 너무 괴롭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함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폭언, 폭행 등 인격 모독행위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따돌림 행위, 사생활 침해, 정서적 괴롭힘 등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형태입니다. 

팀장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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