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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 분야 신설
  2025-05-09 09:44:28 입력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며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확대·운영한다. 기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20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이다. 모집이 완료되면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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